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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53 min

소액 대여금 — 「강요로 썼다」는 차용증 항변이 배척된 이유

차용증과 확인증이 있는 소액 대여금 청구에서 피고가 제3자의 강요로 작성했다고 항변한 사건. 의사표시 하자의 증명이 쟁점이었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차용증과 확인증이 있는 소액 대여금 청구에서, 피고가 「급박한 사정에서 제3자의 강요로 작성한 문서」라며 의사표시의 하자를 항변한 사건입니다. 저는 대여한 쪽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차용증·확인증으로 차용 사실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항변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차용증서와 확인증 두 문서로 차용 사실, 변제기, 월 이율을 특정했습니다. 강요 항변에 대해서는 항변하는 쪽이 강요의 구체적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차용증과 확인증으로 차용 사실이 인정되었고, 강요·의사표시 하자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결과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인정되었고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차용증에 금액·변제기·이율이 적혀 있고 서명·날인이 있으면, 「쓰긴 했지만 강요당했다」는 항변은 항변하는 쪽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강박이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진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증명이 없으면 문서의 기재대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빌려주는 쪽은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나중에 확인증이나 변제 약속 문서를 한 번 더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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