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2026-09-153 min
국제공동연구에서 연구비 지급 경로와 관리 책임을 검토하는 기준
정부 R&D 과제에서 해외 참여기관 몫의 연구비를 국내 기관이 대신 지급해야 할 때, 지급 권한의 근거와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유형의 문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해외 기관과 함께 수행하는 국내 기관이, 해외 참여기관 몫의 연구비를 대신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돈이 아닌데 우리가 보내도 되는가, 보내면 무엇을 책임지는가"를 물어 온 유형입니다.
법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하위 규정과 각 사업의 협약·지침이 실제 지급 주체와 방법을 정합니다. 해외 기관에 대한 지급이 가능한지는 이들 규정과 지급 권한을 확인해 판단하며, 한 기관의 지급·관리 대행 근거가 다른 기관의 대리지급 권한으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방향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우리 계좌에 들어왔으니 우리 책임"도, "공문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도 아닙니다. 지급 권한의 근거와 책임의 경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 일반적인 법률 쟁점을 설명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이며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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