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2026-09-153분
소액 대여금 — 「강요로 썼다」는 차용증 항변이 배척된 이유
차용증과 확인증이 있는 소액 대여금 청구에서 피고가 제3자의 강요로 작성했다고 항변한 사건. 의사표시 하자의 증명이 쟁점이었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차용증과 확인증이 있는 소액 대여금 청구에서, 피고가 「급박한 사정에서 제3자의 강요로 작성한 문서」라며 의사표시의 하자를 항변한 사건입니다. 저는 대여한 쪽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차용증·확인증으로 차용 사실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항변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차용증서와 확인증 두 문서로 차용 사실, 변제기, 월 이율을 특정했습니다. 강요 항변에 대해서는 항변하는 쪽이 강요의 구체적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차용증과 확인증으로 차용 사실이 인정되었고, 강요·의사표시 하자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결과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인정되었고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 #대여금청구
- #차용증효력
- #강요항변
- #의사표시하자
- #소액소송
-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