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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9-154 min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 「서울 법인 증자는 항상 3배」가 틀린 이유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3배 중과의 정확한 요건. 5년 규칙은 설립·전입에만 붙고,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뜻합니다. 등기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 「서울 법인 증자는 항상 3배」가 틀린 이유

이런 유형의 문제

법인 증자나 지점 설치 등기를 앞두고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으니 등록면허세가 3배」라고 알고 비용을 준비했다가, 실제 요건을 보니 중과 대상이 아니거나 반대로 중과 대상인데 일반세율로 계산한 유형입니다. 등기 신청 단계에서 세액이 달라지므로 등기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두 경우를 중과합니다. 첫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설립의 경우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늘리는 등기까지 포함합니다. 둘째, 대도시 밖의 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와 전입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기.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뜻하며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5년 규칙은 설립과 전입에만 붙습니다. 지점 설치는 그 설치 등기 자체만 중과이고, 지점을 냈다고 해서 그 뒤의 증자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 설립이나 전입 후 5년이 지난 대도시 법인의 증자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법인 증자는 항상 3배」는 5년 이내 구간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 지점 설치 중과는 지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로 봅니다. 본점이 서울이어도 지점이 수도권 밖이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등기(정액)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향

    증자 등기라면 설립 등기일 또는 대도시 전입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지점 설치 등기라면 지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를 등기부와 지도로 확인합니다. 증자와 지점 설치는 중과 요건이 다르므로 두 항목을 따로 계산합니다.

    유의점

    이 글은 법인등기 신청 절차에서 확인할 법적 요건을 설명한 것이며, 세액 산출·세무 신고·경정청구 같은 세무대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쟁점을 설명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이며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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