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2026-09-144 min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범위 — 민법 제839조의2 관점
혼인 전 재산 관계를 정해 두려 할 때 부부재산약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외국적 요소가 있을 때의 준거법·관할 문제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
혼인을 앞둔 의뢰인이 혼인 전 재산을 자기 것으로 남기고 싶다며 혼전계약서 초안의 검토를 의뢰한 유형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리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은 유효하지만 혼인 중의 재산 관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은 별개의 형평 제도라 약정이 이를 당연히 구속하지 못하고, 법원이 분할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가 됩니다. 혼인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추상적으로 포기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며, 이혼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와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재산제'로 구성합니다. 각자 명의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고 기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약정에 담되,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허용되는 준거법 선택의 범위, 이혼과 재산분할에 적용될 법, 국제재판관할을 각각 검토합니다. 준거법과 관할을 합의했다고 모든 문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국적·상거소 등 법률상 연결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방향
--- 일반적인 법률 쟁점을 설명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이며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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