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 뒤 판결로 가서 소송비용 부담까지 정한 흐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고 소를 냈고, 화해권고 대신 판결로 가서 보증금 전액과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 대부분을 인용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보증금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보증금 외의 부수 손해 — 이사비, 녹취록 작성비, 내용증명 비용, 임차권등기 비용 — 가운데 무엇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계약 만료 후 미반환 사실을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점유를 해제했습니다. 그 뒤 보증금과 부수 손해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보증금 전액에 가까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화해권고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라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로 갔습니다.
법원이 본 것
보증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지출이라 손해로 인정되었고, 이사비·녹취·내용증명 비용은 미반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지출로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보증금 전액(수천만 원대)과 임차권등기 비용이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의 90%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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