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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9-154 min

해외 큐레이터·아티스트와의 영문 계약 검토 — 국문화할 때 갈리는 조항

해외 전문가와 체결하는 영문 약정서를 국문화하고 검토한 유형. 준거법·관할, 지식재산, 보수·정산, 해지 조항에서 국문 계약과 달리 읽히는 지점.

해외 큐레이터·아티스트와의 영문 계약 검토 — 국문화할 때 갈리는 조항

이런 유형의 문제

행사나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 큐레이터·아티스트와 영문 약정서를 맺으면서, 국문본을 함께 만들어야 하거나 영문본을 그대로 쓸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언어본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부터 분쟁이 됩니다.

법리

계약의 해석에는 준거법이 중요하고, 관할·중재 조항은 유효성과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준거법과 관할을 정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성립·보호에 적용되는 법과 계약상 이용·이전 약정은 구별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보수는 통화·세금·송금 수수료 부담을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

  • 언어 우선 조항. 영문본과 국문본이 다를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한 줄이 없으면 해석 다툼이 됩니다.
  • 해지 조항. 영문 계약의 「termination for convenience」를 국문 계약의 「해제」와 같은 뜻으로 옮기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소급 여부와 정산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저작권·저작인격권. 국내법상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고, 영문본의 「waiver of moral rights」 같은 포기·불행사 약정은 양도와 구별해 준거법과 조항 내용에 따라 효력을 검토합니다. 성명 표시나 작품 변경처럼 예상되는 이용행위에 대한 동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 세금. 해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 방향

    영문본을 기준으로 하되 국문본을 「참고 번역」으로 둘지, 두 본을 대등하게 둘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다음 준거법·관할, 지식재산, 보수·정산, 해지의 네 조항을 두 언어로 나란히 놓고 차이를 지웁니다.

    --- 일반적인 법률 쟁점을 설명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이며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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