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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54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 뒤 판결로 가서 소송비용 부담까지 정한 흐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고 소를 냈고, 화해권고 대신 판결로 가서 보증금 전액과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 대부분을 인용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보증금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보증금 외의 부수 손해 — 이사비, 녹취록 작성비, 내용증명 비용, 임차권등기 비용 — 가운데 무엇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계약 만료 후 미반환 사실을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점유를 해제했습니다. 그 뒤 보증금과 부수 손해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보증금 전액에 가까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화해권고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라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로 갔습니다.

법원이 본 것

보증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지출이라 손해로 인정되었고, 이사비·녹취·내용증명 비용은 미반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지출로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보증금 전액(수천만 원대)과 임차권등기 비용이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의 90%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 결정만 받고 등기가 되기 전에 점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률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비용이고, 법원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그 밖의 부수 비용은 「불가피한 지출」만 인정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인정되는 쪽, 이사비·녹취·내용증명은 인정되지 않는 쪽으로 갈리는 것이 이 유형의 실무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빠르지만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에 다툼이 없고 임대인의 지연이 분명하면 판결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지만, 제시된 조건과 추가 기간·비용을 견주어 정합니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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