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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9-155 min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 고소·고발은 어디에 하고 진행 중 사건은 어떻게 되나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2026. 10. 2.)으로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일반 독자가 알아야 할 수사·기소 주체의 변화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 고소·고발은 어디에 하고 진행 중 사건은 어떻게 되나

무엇이 바뀌나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깁니다.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법(법률 제21491호)이 2026. 3. 24. 공포되어 2026. 10. 2. 시행되고, 같은 날 검찰청법은 부칙에 따라 폐지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갈립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소속 부처가 다르므로 한쪽이 다른 쪽을 지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특별사법경찰 지휘를 뺐고,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정했습니다.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중대범죄」라는 큰 묶음이 아니라 개별 법률 조문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어디에 하나

일반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중수청법이 열거한 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를 송치사건의 공소제기·유지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고소인의 이의제기와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에 있습니다. 고소인·고발인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 고소인은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불복 절차의 뼈대는 유지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법률의 경과규정은 사건 이송 기준, 90일 예외, 미종결 사건의 처리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사무 전반도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6월)과 공소청 직제 제정안(9월)이 입법예고 단계이고 공포 전입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시행령·규칙이 공포되어야 정해지며,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이는 한 가지

검사의 송치 후 검토가 얇아지면 사건의 방향은 수사 초기에 더 많이 정해집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절차 앞단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이든 조사를 받는 쪽이든, 첫 진술과 첫 제출 자료의 무게가 전보다 커집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사건 이송의 구체 기준과 시한(시행령 미공포).
  • 중수청법 일부 조항(퇴직 검사의 결격 기간)은 2028. 10. 2. 시행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 ---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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