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2026-09-153 min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 손해배상 청구가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바뀌는 흐름
임가공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중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 청구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바꾸어 채권을 확정받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

어떤 사건이었나
임가공을 맡긴 가공물에 하자가 생겨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중, 수급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저는 도급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임가공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둘째,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가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절차 안에서 신고·조사를 거쳐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수계 등 해당 절차를 밟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했고, 하자와 손해액,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확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회생채권 확정, 항소 기각 확정.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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