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2026-09-154 min
확정된 지급명령도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물품대금)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어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안.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 사유도 다툴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배경
지급명령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는 이유는 대개 「받은 줄 몰랐다」「곧 정리될 줄 알았다」입니다. 확정된 뒤에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 사유로도 다시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건입니다. 저는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의 사유(채권의 불성립·소멸 등)를 들어 집행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지급명령 발령 전의 채권 불성립·소멸 사유를 청구이의 사유로 구성했습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경과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무변론 판결로 해당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독자에게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 #지급명령
- #청구이의
- #강제집행불허
- #기판력
-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