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2026-09-152분
확정된 지급명령도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물품대금)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어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안.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 사유도 다툴 수 있다.

어떤 사건이었나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건입니다. 저는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의 사유(채권의 불성립·소멸 등)를 들어 집행을 막을 수 있는가.
법원이 본 것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무변론 판결로 해당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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