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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26-09-152

확정된 지급명령도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물품대금)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어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안.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 사유도 다툴 수 있다.

어떤 사건이었나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건입니다. 저는 채무자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의 사유(채권의 불성립·소멸 등)를 들어 집행을 막을 수 있는가.

법원이 본 것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무변론 판결로 해당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같은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못했더라도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정지 결정과 필요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집행이 이미 완전히 끝난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달라집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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