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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53

청구이의의 소 각하와 집행정지 취소 — 집행이 끝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동업 정산 조정조서로 채권압류·추심을 마친 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다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건. 집행 종료 후 소의 이익이 쟁점이었고, 소가 각하되고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동업 정산에 관한 조정조서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해 조정금 전액을 회수한 뒤, 채무자가 「조정금 대부분을 이미 지급했으니 실질적으로 다 갚은 것」이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둔 사건입니다. 저는 조정조서상 채권자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집행이 전체적으로 끝나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절차이므로, 집행이 종료되어 배제할 집행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축으로 삼았습니다. 채무자가 다투는 것은 이미 추심된 금액의 정산 문제이지 집행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이익을 판단해, 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의 법리).

결과

소가 각하되었고, 채무자가 받아 두었던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취소되었으며(가집행),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이 끝나기 전에 내야 실익이 있습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등 별도의 청구로 가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대부분 갚았다」는 사정은 집행 전에 변제 사실을 증명해 집행정지를 받거나 잔액만 집행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이 끝난 뒤의 이의는 늦습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 조정조서·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추심을 마쳤다면, 뒤늦은 청구이의에는 소의 이익 결여로 대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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