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 7. 7. 시행). 불법정보 기준 보완과 고의 유포에 대한 무거운 배상 책임. 확정 사실과 법정 상한의 구분.

2026년 7월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무엇이 바뀌었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어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첫째, 불법정보의 범위
개정법은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정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해져(제44조의7 제1항 제2호, 2026. 1. 6. 개정),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불법정보의 정의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삭제요청과 30일 이내 임시조치(제44조의2)는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제70조 제1항)도 그대로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칙(제70조 제2항)은 2026. 1. 6.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높아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둘째, 무거운 배상 책임
고의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한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수와 과징금 액수는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이 글은 상한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누구에게 적용되나
무거운 배상 책임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조문이 정합니다. 게시 주체가 누구인지, 정보가 어떤 유형인지, 고의와 손해가 있었는지를 각각 따집니다. 모든 게시물과 모든 게시자에게 같은 제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이는 한 가지
개정법이 있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게시물을 찾아 보전하고, 사실 적시인지 허위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나누는 일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 임시조치·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형사·민사 가운데 어느 경로가 열리는지가 정해집니다. 개정법의 배상 조항은 그 뒤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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