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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1-06-053 min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점유한 대로 땅을 나눈 사건

건물이 붙어 있어 일반 분할이 어려운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점유 상태대로 분할한 사건입니다. 재판을 거쳐 분할조서가 작성되고 분할등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점유한 대로 땅을 나눈 사건

배경

토지를 나누려면 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한시법입니다(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건축법·집합건물법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0. 5. 22. 기간 만료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토지 위에 건물이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었지만 각각 별개의 건물로 기능하고 있어, 각 공유자가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점유 부분이 특정되는가. 특정된다면 특례법에 따라 점유 상태대로 분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건물의 구조와 이용 현황을 도면과 현장 자료로 정리해, 외관상 한 덩어리인 건물이 실제로는 공유자별로 나뉘어 쓰이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 점유 경계를 분할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재판을 거쳐 분할이 인정되었고, 분할조서 작성이 완료되어 분할등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독자에게

특례법은 실효했지만 같은 취지의 법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입법되면 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점유 상태대로 나누고 싶은 공유토지가 있다면 현황 도면과 점유 경계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십시오. 지금은 민법 제269조의 공유물분할 절차로 가야 하고, 그 절차는 별도 글(현물분할과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다룹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관련 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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