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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43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여러 공유자가 나누어 가진 토지 위에 한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사안. 현물분할의 요건과 분할선 설계가 쟁점이었고,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였나

여러 공유자가 지분으로 나누어 가진 한 필지 위에 한 공유자의 건물이 서 있었고, 협의 분할이 되지 않아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건물을 가진 공유자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분할 방법입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는 건물 외벽선과 이용 부지를 분할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도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측량감정을 신청해 건물 외벽선을 포함하는 분할선을 감정도면에 올리고, 그 분할안이 면적뿐 아니라 위치·가치·이용 가능성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건물이 선 부분을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을 명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확정판결로 토지분할과 소유권 정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공유물분할은 "나누어 달라"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도면으로 말해야 합니다. 측량감정 단계에서 원하는 분할선을 올리는 것이 주요 검토 단계입니다.
  • 분할선을 잡을 때는 건축·지적 관련 제한과 통행권을 함께 확인해야 후속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판결 뒤에도 일이 남습니다. 확정증명, 분할측량 성과, 지적소관청 토지분할 신청, 등기까지 이어져야 끝납니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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