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흔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라고 해 봐야 소장에 은행거래내역 하나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죠.
이렇게만 내 놓고 보면 사실 쉬운 거 아니냐 생각을 할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승소가 나거나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면 좋고 “답변을 하면 대응하지 뭐” 식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소장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래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는데요.
그 근거라는 것이 바로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대부분 돈을 줘놓고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것인데요.
이번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데 네가 부인하면서 그 증거를 내 보이지 않는 것은 네가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주장까지도 하는데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절대 말려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본인소송 하는 경우에는 어버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다고 해서 증명책임이 돈 받은 사람에게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증명책임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쳐내야 합니다.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청구기각이 나왔구요.
결론적으로는
소송 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말려들어가면 안 되구요.
소송을 하는 중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헷갈려서 말려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긴 사건도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대응을 제대로 안하더라구요.
이겼죠 머.
그 의뢰인께서는 집행은 잘 하고 계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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