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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망치([판사봉]이라고 하죠)는 안 씁니다^^ “땅땅땅” 없어요~

먼저 개략적인 절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접수 -> 인지대 송달료 납부 -(1~2주)-> 소장 부본(복사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기한 고지

답변서 제출기한 고지 -(30일)-> 답변서 미제출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선고기일 통지 -(2주)-> 판결선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 또는 무변론원고승소판결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통지 -(1개월)-> 제1회 변론기일 진행

제1회 변론기일 진행 -(1개월)-> 제2회 변론기일 진행 -(1개월)->…. (n개월)-> 제n회 변론기일 진행

-> 변론종결(결심) / 판결선고기일 통지 -(2~3주)-> 판결선고

판결선고 / 항소기간 시작

-> 14일 내 항소장 제출 -> 항소절차 진행

-> 14일 내 항소장 미제출 -> 항소기간 만료 -> 확정

위와 같이 변론기일이 한 번씩 잡히면 잡힐 수록 1개월이 더 붙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로 딱 끝이 난다면 진짜 빠르면 4개월 만에 판결이 난다는 뜻인데요.

저렇게 되기는 쉽지 않구요. 통상 진짜 빠르게 끝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달 정도 걸리구요.

그러다 보면 한 1년 금방 갑니다.

민사소송 진행하실 때에는 한 1년 본다고 생각하시구요.

크게 호흡 가지셔야 합니다.

허왕 변호사의 유튜브 법률이슈 설명은 다음 주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JVUwDs3XqOF1eGS9Bzpzw

허 왕 변호사 / 02-556-6800 / wang.huh@winslaw.co.kr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2층 법무법인 윈스 (삼성동, 빌딩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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