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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 – 대부업체로부터 갑자기 날아온 소장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년만에 날아온 소장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심장의 쫄깃함.

법원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장” 또는 “이행권고” 이런 친구들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원고 또는 채권자가 “ㅇㅇ대부” 이런 회사고, 원금이 300만원인데 이자가 1000만원이라며 내 돈 내놔라! 라고 합니다.

부들부들 떨리죠. 아놔 300만원이 원금인데 무슨 이자가 1000만원이야…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그래도 내가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겐네…”라며 가만히 계시거나

답변서에 “갚을 테니 좀 깎아주시면 안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거든요.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채무자가 그걸 몰르고 “아 갚을께” 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되살아납니다.

물론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채무자가 “아 갚을께” 해버리면

“소멸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리셋됩니다.

민법 규정을 볼까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승인] 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민법 제178조 제1항 보세요. 기간이 [리셋]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인정해버리면 기간이 재설정됩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지났는데 채무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마치 “오상방위”처럼… (법전 파본 아닙니다)

하지만 시효이익의 포기를 전제로 한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뭘까요?

“그래, 내가 갚을께.”

이러한 의사표시가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전화로 와서 가볍게 대답하는 것도 그것도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입니다.

녹음해서 재판상 청구(소송)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규정을 볼까요?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부분 대출계약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봐서는

“만기”로부터 5년(대부채권 = 상사채권 = 소멸시효기간 5년 – 상법)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니 소멸시효 중단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들어오는 이유는 못 갚으니까 들어오는 거겠죠?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약관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너 이번달 분 못 갚으면 나머지 그냥 즉시 다 갚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규정을 한 번 볼까요?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기한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지체하면 2주 후에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기한이익의 상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갚으라고 해서 다시 갚기 시작하면 기한이익 다시 살아납니다.

즉,

원리금을 못 갚기 시작하고 그 상황이 지속된 채로 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죠.

대부업체 쪽에서 전화가 오면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수밖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소송을 왜 하느냐? 알면서도 그러느냐?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쓸어담듯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연락주세요.

허 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 02-556-6800 / wang.huh@winslaw.co.kr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2층 법무법인 윈스 (삼성동, 빌딩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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