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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 돈은 원래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히 법률관계에서 오르내리는 내용인
돈 떼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왜 빌려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점잖게 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얻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얻는다는 것은
쉬워보이는 것 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도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안 갚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깊숙하게 박혀있습니다.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절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갚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돈이 빌려져서 내 통장에 꽂히면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몇 번이고 하였던 다짐은 본능적으로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곳인 “은행”은
이 사람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 수록 이자율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은행이 이 정도로 신경을 썼는데도
연체가 발생합니다.
은행 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이죠.

은행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 사람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없겠죠.
솔직히 이 사람의 신용도가 설명된 자료를 가져와도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지인이 내게 와서 밑도끝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꼭 갚을께”라고 하면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떤 좋은 아이템의 사업을 한다든가, 잠깐 돈이 묶였다거나 하는 등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여부와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의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곧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게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곳에 이미 돈이 묶여 있는지, 아니면 곧 돈이 들어올 곳 조차도 돈이 모자라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차용증이나 공증 해봐야 뭐합니까? 그러고 나서 사기로 고소해 봐야 뭐합니까?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로써 권리를 확정시키는 것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로써 돈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사람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해본들, 재산조회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사람 월급에 압류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확정판결 받는 데만 1년, 이를 근거로 집행하는 데에만 1년입니다.
결과요? 돈 못받습니다.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나오죠.
형사로 겁 주면 돈 나온다구요? 안 나옵니다.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돈을 어따 숨겼다구요? 무슨 불법 스포츠토토 하는 애들 아니면 요새는 돈 숨기기도 힘듭니다. 돈 숨겨보셨나요? 그것도 이젠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잘 되라는 취지에서 좋은 뜻에서 빌려준 돈, 다시는 못 받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망가질 가능성도 거의 100%입니다.

이래도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소액(1,000만원 이하)을 빌려주셨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중액(1,000만원 초과) 이상이면 변호사보수 어느 정도 각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착수금은 기본이 500만원”이고,
“성공보수는 승소판결이 난 즉시입니다.” 절대 “돈 받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안 돼서 하는 대여금 사기 고소…
상처뿐인 권리입니다. 이것도 민사와 별도로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줘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못 받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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