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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vestment Visa] Foreign Invested Company Visa(D-8-1)

오늘은 해외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한국말로 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비자를 얻고 싶다는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회사를 차려서 비자를 받고 싶다고 하는군요.

이미 몇 차례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터라
D-8-1 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고, 그것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D-8-1 비자는 한국 법인에 투자를 하면서 받는 투자자 비자입니다.
상세한 설명자료도 많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회사에 1억 꽂고 10% 이상 지분취득하고 들어오는 비자입니다.

일단 법인부터 차리기로 하였으므로 유한회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이행증명에 은행의 잔고증명 없어도 되긴 하는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 은행의 잔고증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이 친구 이름으로 외국환송금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에서 이 친구 명의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코드를 부여받은 후
외국환송금이 끝나자 마자 바로 법인등기를 들어갔습니다.
법인등기야 원래 제가 하는 것이니 일단은 한글로 정관, 취임승낙서 등등 모든 법인 서류를 갖추고

(1) 정관 / (2) 사원총회의사록 / (3) 취임승낙서 / (4) 인감개인신고서 / (5) 위임장…

그냥 외국인이면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고 추려서 바로 등기를 받은 후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곧바로 (D-8-1)비자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비자신청에는 당해 투자자의 종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합니다.
정리 해야 합니다.

특별히 튀지도 않고 해서 무난하게 지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곧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D-8-1 비자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제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허 왕 – wang.huh@winslaw.co.kr / 02-55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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