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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렌트카 무단사용 소송 승소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살다 살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렌트카 사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맡기고 소액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곧 갚을 테니 차는 좀 타도 된다고 하고 갑니다.

내가 빌린 차도 아니고 그냥 타라고 하니 소액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를 타고 돌아댕깁니다.

하지만 이제나 저제나 차를 담보로 맡긴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차량의 진정한 소유자가 낸 고소장 때문에 경찰서로 불려가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번 사건은 진정한 소유자가 차량을 담보삼아 얼떨결에 맡았던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의뢰인인 피고가 이기고 돌아온 것을 항소심에서 다시 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안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법리가 적용이 되냐면 바로 “전용물소권”입니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99다66564, 66571)

그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는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닌 사람에게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중간자와의 공모 또는 공동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소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본인소송으로 이겨서 온 사건은 항소심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나 싶어서 굉장히 마음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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