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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54

중고차 하자담보 해제 방어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의 문턱

인도 직후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했던 중고차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제 요건인 목적 달성 불능의 문턱이 쟁점이었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중고차를 인도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부품을 교체해야 했던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판매한 쪽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인도 직후의 부품 교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는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해제는 손해배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하자의 존재와 중대성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는 방어를 폈습니다. 부품 교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인도 당시부터 있던 하자였다는 점은 다르고,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가 가능하고 단기간에 끝났다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해제 요건인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등 해제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도급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의 기준을 원용)를 전제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자 자체도, 목적 달성 불능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바꾸어 구한 부분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매수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하자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과 「해제」는 요건이 다릅니다. 해제는 하자가 중대하고 고칠 수 없거나 고치는 데 오래 걸리는 등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구체적인 계약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하자는 대체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만, 보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제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도 직후의 고장이라도 「인도 당시에 이미 있던 하자」임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정비 기록·점검 기록·인도 당시 상태 자료가 양쪽 모두에게 핵심입니다.
  • 청구를 해제에서 손해배상으로 바꾸더라도 하자의 존재 증명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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