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청구 방어 — 「근저당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했다」는 주장이 이례적인 이유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근저당권에 대해, 상대방이 피담보채권은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일부 이행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상대방이 「이 근저당권은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이니, 그 일부 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과 상환으로 말소하라」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근저당권을 상속한 상속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대방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가.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면 가등기를 쓰는 것이 통상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의 계약서와 대금 수령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채권(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예비적으로, 상대방 주장대로라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피담보채무 전부의 이행이 아니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근저당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자료가 없어 매매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상대방 주장대로라도 일부 이행만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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