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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54 min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이 결과를 가른 이유

과거의 예금 인출을 무단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증명책임과 행위 당시 의사능력 판단이 쟁점이었고,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과거에 이루어진 예금 인출에 대해, 예금 명의인 측이 당시 자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니 무단 인출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청구를 당한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둘째, 과거 법률행위 당시의 의사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셋째, 금전 이동에 증여 같은 다른 법률상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

어떻게 접근했나

급부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쪽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지급된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것만으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축으로 삼았습니다.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사후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이나 진단 기록만으로는 인출 당시의 지속적인 의사무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지급 원인에 증여 등 다른 법률상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쪽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하고, 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증명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금전 이동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 의사능력은 해당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후 진단·감정 자료도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자료가 행위 당시 상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와 당시의 진료기록·거래 정황이 관건입니다.
  • 방어에 성공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바로 신청하십시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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