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회사를 되찾는 소송 — 주주지위 확인부터 명의개서까지 청구를 어떻게 짰나
주식 이중양도로 회사를 빼앗긴 의뢰인이 회사를 되찾기 위해 낸 소송입니다. 주주지위 확인, 신주발행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빼앗긴 회사를 되찾는 소송 — 주주지위 확인부터 명의개서까지 청구를 어떻게 짰나
배경
회사를 세울 때 주식 수와 자본금, 누가 얼마를 갖는지를 서류로 정확히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사람이 나타나 회사를 통째로 가져가는 일이 생깁니다. 빼앗긴 쪽은 생계를 위해 새 회사를 차리고, 빼앗은 쪽은 그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겁니다. 회사 소송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번집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회사를 빼앗긴 뒤 그 소송에 대응하면서 후속 회사를 차렸고, 회사를 빼앗은 쪽으로부터 다시 소송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대리인이 제기해 둔 소송을 중간에 인수하여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주식 이중양수인의 양수가 유효한가. 그리고 회사를 되찾으려면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로 세워야 하는가.
어렵던 지점
이미 제기된 소송을 인수한 것이라 청구취지를 바꾸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주주지위 확인, 신주발행 무효, 이사 선임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하나의 청구취지로 짜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겨도 회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회사를 되찾는 데 필요한 결과를 거꾸로 짚어 청구를 세웠습니다. 주주가 누구인지(주주지위 확인), 빼앗는 과정에서 발행된 신주가 무효인지(신주발행 무효), 그 신주로 뽑은 이사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지(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그리고 주주명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명의개서). 이중양수인이 회사를 빼앗는 데 적극 가담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그 양수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결과
이중양수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이중양수인의 양수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고, 청구취지 대부분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일부 각하된 부분은 회사를 빼앗는 데 앞장선 사람에 관한 것으로, 처음부터 결과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한 부분이었습니다.
독자에게
회사를 세울 때 주식 수·자본금·소유 비율을 정관과 주주명부에 정확히 남기십시오. 명의신탁은 나중에 회사를 되찾는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를 빼앗긴 뒤 소송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되찾아야 회사가 돌아오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청구를 세워야 합니다. 이겨도 회사가 돌아오지 않는 청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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