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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18-07-194 min

가족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쓴 뒤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 부당이득 반환청구 방어

회사를 떠난 실질 경영자의 가족이 회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카드대금을 회사가 지급했더라도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누린 것은 회사라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쓴 뒤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 부당이득 반환청구 방어

배경

회사가 어려울 때 경영자는 곧 나아질 것이라 믿고 버팁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회사 돈으로 갚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영자가 회사에서 밀려난 뒤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회사를 빼앗기면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남은 쪽에서 「비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카드를 빌려준 가족이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몰리거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당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에서 쫓겨난 실질 대표가 업무상횡령을 했다는 전제로, 회사가 그 가족에게 「가족 명의 카드대금을 회사가 지급한 것은 명의자의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카드 명의자인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지급한 카드대금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가 반환하는 것이므로, 카드 명의자가 이익을 얻은 것인지 회사가 얻은 것인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어렵던 지점

「최종적인 이익의 귀속」이라는 법리는 기본적인 것인데, 이 사안에 바로 맞는 판례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없이 이론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카드 결제 내역을 회사 경비 항목과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결제 건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임을 보이는 자료를 붙여, 카드는 결제 수단이었을 뿐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명의자 개인의 소비가 섞였다는 주장에는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회사 경영을 위한 비용 집행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회사가 누렸으므로, 회사가 가족 명의 카드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명의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독자에게

가족 명의 카드를 회사 경비에 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썼다면 결제 건마다 회사 업무와의 연결을 남겨 두십시오. 영수증·거래처·목적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지 않으면, 회사를 떠난 뒤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횡령」으로 몰립니다. 회사를 매각하거나 경영권이 바뀔 때는 재직 중의 회계 처리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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