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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53 min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분양자가 계속 점유할 때 — 방해금지와 부당이득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계속 점유·출입한 사안. 구분소유자들이 방해금지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인용되고, 분양자의 반소는 기각. 항소심 유지.

어떤 사건이었나

집합건물을 분양한 분양자가 분양이 끝난 뒤에도 공용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출입한 사건입니다. 구분소유자 여럿이 원고가 되어 점유 방해의 금지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분양자는 반소를 냈습니다. 저는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분양자가 공용부분을 점유·출입하는 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권과 사용권을 침해하는가. 둘째,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의 범위. 셋째, 분양자의 반소가 이유 있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각 구분소유자는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축으로, 분양자의 배타적 사용에 권원이 있는지와 그 기간·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방해금지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분양자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방해금지·부당이득 인용, 반소 기각, 항소심 유지.

이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 법원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권을 침해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공용부분의 실질적 변경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위 2017다207727 판결).
  • 구분소유자 여럿이 함께 청구하면 사용 방해의 기간·범위를 각자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 중 누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권리 귀속과 청구 내용에 따라 검토합니다.
  • 본소와 반소는 청구원인·항변·증거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청구별 판단과 소송 경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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