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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1-11-123 min

옆 단지 공사 소음 배상금을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방어 — 1심 청구기각에서 항소기각까지

옆 단지 신축공사의 소음·분진에 대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관리소장을 일부 입주자들이 「돈을 더 내놓으라」며 소로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옆 단지 공사 소음 배상금을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방어 — 1심 청구기각에서 항소기각까지

배경

인접 신축공사의 소음·분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배상 합의를 하면, 배상금의 배분과 사용을 두고 단지 안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를 이끈 사람들이 오히려 소송의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일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비대위 위원·관리소장을 상대로 배상금 관련 청구를 냈고, 별도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형사 고소도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배상 합의와 배분 절차가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이 사건은 자료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회의록, 주민 서명부, 공적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시간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총회 결의 → 합의 → 배분의 흐름으로 재배열해, 각 단계가 규약과 결의에 근거했음을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서명부 원본과 회의록의 대조로 답했습니다.

경과

1심 청구기각 뒤 원고들이 항소했고, 이듬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결과

1심 청구기각, 항소기각.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독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서명부·측정 자료를 결의 단위로 묶어 보관하십시오. 분쟁이 나면 「절차대로 했다」를 말이 아니라 문서 순서로 보여야 합니다. 배상금을 받기 전에 배분 기준을 총회에서 정해 두면 뒤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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