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을 90% 가까이 줄인 판결입니다.
사실 채권자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해성’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의사를 가진다는 ‘사해의사’
그리고 수익자 전득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에 대한 악의’
이렇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사실 사해성 없애기와 선의 입증에 주력하기는 하였지만
사해성을 없애는 것과 선의 입증에는 모두 실패를 했구요.
대신에 원상회복이 어렵고 가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서
배상을 하는 가치를 많이 줄여서 사실상 거의 이긴 거나 다름 없는 사건이 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채권자취소권 규정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본민법에서도 그 개정이 임박한 상태로 있다고 알고 있구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입법론으로 넘는다는 것은 역시나 학자가 아닌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X라는 종류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해당 영업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에게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는데,
C라는 A회사의 대여금 채권자가 B라는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영업권에 대한 가치 감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감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감정의 결과 A가 가진 X영업권이 B에게 넘어온 이후
얼마 되지 않아 X영업권의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가치가 상당히 낮게 나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악의도 인정이 되나,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가버리는 등
원상회복을 하기에는 그 현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액배상으로 가야 하므로,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간 이후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감정을 해보니
거의 90%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니
가액배상을 할 X영업권의 가치는 90% 줄어든 현재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운이 좋았던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사해행위가 문제되기 전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어떤 차원의 조치를 해 놓는 것이 좋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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