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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0, 데이터3법 개정, AI와 법률의 미래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입니다.

​2020. 2. 13.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에서 열린

사회인 모임인 Bridge People(브릿지피플) 열린강연회에서

​CES2020 참관을 통하여 느낀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제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바뀐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AI와 법률의 미래에 대하여 논하는

짧은 강연을 하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발표를 하려니 너무나 떨렸는데요.

CES2020 둘째날에 잠시 있었던 모임에서

AI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조금 완화하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처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데이터3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네요.

AI는 인간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고도의 자동화 도구일 뿐이지

인조인간이 되어 터미네이터처럼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니며,

점점 개개인에 대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최근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발생한

개인정보의 개념의 변화,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

그리고 MyData(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가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맹신을 하는 순간

AI에 지나치게 기대어

우리 스스로가 터미네이터처럼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비인간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가들이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GDPR과 관련한 개정도 있는지는 제가 아직 제대로 확인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못봤네요…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법조인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왕 올림

허왕

대표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법무법인 윈스 / wang.huh@wins.law / 02-556-6800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2층 (삼성동, 빌딩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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