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사기꾼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그 어려움을 곧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명의의 카드를 회사 경영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카드를 회사 경비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서 그 카드대금을 회사 돈으로 변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본인이 대주주이고 경영자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란 언제든지 권력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사업을 양도한 이후에 대표의 비리가 발견되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회사를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자료에 전혀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를 제공했던 가족이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라거나,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취지로 반환청구를 당하기도 합니다.
허왕 변호사는 최근 회사를 빼앗겨 쫓겨난 실질적인 대표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족 명의의 카드대금을 지급한 것이 그 명의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반환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이익을 누가 향유하였느냐의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판례가 검색되지 않아 이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경영을 위한 비용집행임이 인정되어 가족 명의의 카드대금을 지급한 것은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회사가 향유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카드대금을 회사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가족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가족 명의의 카드를 회사 경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뒤통수를 맞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업무상 횡령”으로 몰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큰 고초를 겪을 수 있음을 정말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은 회계처리하실 때 상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스
허 왕 변호사
010-7202-2185
wang.huh@win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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