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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회사를 빼앗긴 사람의 회사 되찾기 주주지위 확인 소송

회사를 빼앗기고 그 소송을 대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속 회사를 차렸다가
회사를 빼앗은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소송을 당하고 계신 의뢰인이 회사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거의 전부에 가까운 승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기된 소송을 인수하여
청구취지 변경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주주지위를 확인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고, 이사선임 주주총회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청구취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청구취지가 거의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하 부분도 그 회사를 빼앗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둔 것에 비추어
거의 전부 승소 급의 일부 승소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무언가 해낸 것 같아 너무나 기쁘네요^^

회사를 빼앗기 위해 주식을 이중양수하는 것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이중양수인의 양수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회사 소송이라는 것이 참 힘드네요.
회사를 차릴 때에는 주식 수, 자본금과 그 소유 부분을 잘 정하여
회사를 허망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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