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에서는
미성년자 부분을 표시함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자(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공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표시는
발기인 김ㅇㅇ (030102-0000000)
법정대리인 모 박ㅇㅇ (750000-0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로 000, 4층 (ㅁㅁ동)
이렇게 되겠죠.
정관
주식등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회의사록
등의 서류에
각 위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에 위와 같이 표시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