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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동일 상호 사용 금지 소송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권유로 지방으로 회사를 옮겨
서울에 본점 등기가 잠시 공백이 알어난 상황을 틈타
동일한 상호로 법인을 등기한 회사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에 가까운 일부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제가 담당한 A회사는 2001년부터 설립되어 대한민국 보안업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자랑하고 있고
해외에도 진출하는 등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입니다.
그러던 중 유수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권유로 본점을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서울에는 출장소 방식으로 회사를 유지하였는데,

그 틈을 타서 2015년경 A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서울에 B회사가 설립되었고,
영상보안장비를 납품함으로써 A사와 그 업무영역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A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를 하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호의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증명 끝에

최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초경 사건을 진행하여
2017. 5. 중순에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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