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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생산설비를 볼모로 한 하청업체의 금전 청구 방어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 업체, 1차 벤더, 2차 벤더가 있습니다.
2차 벤더는 기초 부품, 1차 벤더는 2차 벤더로부터 납품받은 기초 부품을 조립하여 큰 부품을,
완성차 업체는 1차 벤더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를 완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완성차 업체는 1차 벤더로부터 수시로 부품을 납품을 받고, 1차 벤더는 완성차 업체의 오더에 따라 2차 벤더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공장을 돌립니다.
완성차 업체는 1차 벤더에 대하여 특정 부품의 규격 등을 지시하고 도면을 제공하며, 1차 벤더는 그에 따라 만들 부품의 금형 등을 제작하여 2차 벤더에 제공하여 생산을 지시합니다.

자동차의 생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유롭게 라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촌각을 다투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1차 벤더에 대하여 대규모 생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량의 부품을 시한을 정하여 발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벤더는 2차 벤더에 대하여 부품 생산을 지시하여 빠른 속도로 납품받아서
빠른 속도로 조립을 해서 납기에 맞추어 완성차 업체 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한시라도 늦어져서 부품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부품이 없어서 자동차 조립이 올스톱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차 벤더는 완성차 업체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2차 벤더의 1차 벤더에 대한 반 공갈 방식의 회사 인수 등 제안 기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1차 벤더에 대하여 납품을 중단하면, 1차 벤더는 완성차 회사에 큰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데,
2차 벤더는 그 위약금을 보전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속칭 만세를 부르게 되면 사실상 1차 벤더만 손해를 입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모든 2차 벤더가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채권양도 통지가 가압류보다 1~2시간 늦어서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더니
민사소송으로 채권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했다거나 또는 독립적인 약정금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7년 1월 초에 의뢰를 받아 담당자 증인신문 후 종결하였는데 승소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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