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법률 이야기2026-09-154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증자한 뒤 챙길 서류 — 주권미발행확인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증자 뒤 신주 인수인에게 교부하는 주권미발행확인서(주식미발행확인서)의 성격과 기재사항, 인수인이 여럿일 때의 작성 방법. 상법 제335조·제336조·제337조·제355조.

어떤 서류인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뒤, 신주 인수인별로 「주권미발행확인서」(실무에서는 주식미발행확인서라고도 부릅니다)를 만들어 교부합니다. 발행하지 않은 것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입니다. 회사가 「이 주식에 대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행하면 즉시 해당 주주에게 교부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권리를 만들어 내는 문서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교부 확약을 담은 문서입니다.

왜 필요한가

상법은 주식 양도에 주권 교부를 요구하고(제336조 제1항),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제335조 제3항 본문).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6개월이 지난 뒤의 주권 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고, 주권은 주주에게 교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다만 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별되므로 명의개서 등 대항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지만(제355조 제1항),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자 직후 명의개서 단계에서 「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뒤의 양도·명의개서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337조 제1항).

기재사항

회사 상호,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인수인별), 액면총액, 1주의 금액, 주주 표시, 작성일, 대표이사 날인. 대표이사 날인이 없으면 미완성 서류입니다.

실무에서 보이는 한 가지

인수인이 여럿이면 한 장으로 묶지 않고 인수인마다 따로 만듭니다. 인수 주식수와 액면총액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든 확인서는 명의개서·양도 자료이므로 주주명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 문서로 보이게 됩니다.

유의점

  • 주권 발행 전 양도의 효력은 제335조 제3항 단서의 6개월 기준으로 갈립니다. 증자 직후의 양도는 이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전자등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별도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 글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일반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 ---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 #주식미발행확인서
    • #주권미발행
    • #증자등기
    • #제3자배정
    • #명의개서
    • #상법제3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