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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17-05-294

본점을 옮긴 사이 같은 상호로 세워진 회사 — 상호사용금지와 등기말소 청구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회사의 상호를 서울에서 그대로 쓴 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상호사용금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고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본점을 옮긴 사이 같은 상호로 세워진 회사 — 상호사용금지와 등기말소 청구

배경

상호는 등기 단위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종전 지역의 상호 등기가 정리되는 순간이 생기고, 그 틈에 같은 상호를 같은 지역에 등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와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영업표지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로도 다투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보안 분야에서 오래 영업해 온 회사로, 지방자치단체의 권유로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고 서울에는 출장소를 두었습니다. 그 뒤 같은 상호의 회사가 서울에 설립되어 영상보안장비를 납품하면서 업무 영역이 겹쳤습니다. 저는 원고인 기존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피고의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가(상법 제23조). 그리고 널리 알려진 상호와의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어렵던 지점

상호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과, 피고가 그 사정을 알고 썼다는 점을 각각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의뢰인 상호의 인지도를 보이는 자료(업력, 거래처, 해외 진출, 언론 노출)를 모아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호」라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 위에 피고의 설립 시점이 의뢰인의 본점 이전 직후라는 점, 취급 품목이 겹친다는 점을 붙여 부정한 목적을 추단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손해배상은 혼동으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청구했습니다.

경과

2017년 초 수임, 같은 해 5월 1심 선고.

결과

상호사용금지와 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독자에게

본점을 옮길 때는 종전 관할에 상호 등기가 남는지, 지점·출장소 등기로 상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전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호 분쟁에서는 「먼저 썼다」보다 「널리 알려졌다」와 「상대가 알고 썼다」를 보이는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거래처 목록·언론 기사·수상 이력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됩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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