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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18-12-194

남이 맡긴 렌터카를 탄 사람에게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 — 항소심 방어

렌터카를 담보로 맡기고 사라진 사람 때문에 그 차를 타게 된 의뢰인을 렌터카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본인소송 승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항소기각으로 지켰습니다.

남이 맡긴 렌터카를 탄 사람에게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 — 항소심 방어

배경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그 차를 담보로 맡기고 소액을 빌려 가면서 「곧 갚을 테니 타도 된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렌터카 회사의 고소로 경찰서에서 처음 진짜 소유자를 만납니다. 형사에서는 사기의 피해자 쪽이지만, 민사에서는 「차를 썼으니 그 이익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받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렌터카 회사가 실제로 차를 사용한 의뢰인을 상대로 사용이익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본인소송으로 이겼고, 저는 항소심부터 대리했습니다.

쟁점

계약상 급부(차량 인도)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어렵던 지점

1심에서 본인소송으로 이겨 온 사건을 항소심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아 부담이 컸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대법원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렌터카 회사의 급부는 차를 빌린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 계약 밖의 제3자라는 구조를 항소심 서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의뢰인이 중간자와 공모하거나 공동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의뢰인이 사정을 몰랐고 돈을 빌려준 피해자 쪽이라는 점을 자료로 함께 보였습니다.

결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독자에게

남이 「타도 된다」며 맡긴 차는 타지 마십시오.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형사·민사가 함께 옵니다. 이미 그런 청구를 받았다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인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밖의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방어의 축이고, 그 전제인 「몰랐다」「가담하지 않았다」를 보이는 자료(대여 경위·연락 내역)를 갖추어야 합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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