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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2-02-253

1인 주주·1인 대표가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 임시이사 선임으로 회사를 움직인 사건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인 분이 쓰러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회사에서 임시이사 선임 결정을 받아 회사 운영을 이어간 사건입니다.

1인 주주·1인 대표가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 임시이사 선임으로 회사를 움직인 사건

배경

1인 회사에서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으로 정리되지만, 살아 있으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회사를 움직일 사람이 없어집니다. 상법 제386조 제2항은 이사가 결원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일시이사」와 「임시이사」라는 용어가 기관에 따라 섞여 쓰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대표가 의식불명이 된 직후 가족이 급히 상담을 청했습니다. 회사 계좌·계약·직원 급여가 모두 대표 한 사람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 중 한 분을 임시이사로 선임받는 절차를 맡았습니다.

쟁점

어느 규정으로 누구를 선임받을 것인가. 그리고 선임 뒤 등기와 회사 운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어렵던 지점

저도 처음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상법의 일시이사와 민법의 임시이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신청서와 등기에서 용어를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회사의 급박한 사정(대표 부재로 인한 손해 염려)을 의료 자료와 회사 현황으로 소명하고, 선임 대상자의 적격을 함께 보였습니다. 선임 결정을 받은 뒤에는 법인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등기와 부수 절차를 바로 이어 회사가 멈추는 기간을 줄였습니다.

결과

임시이사 선임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독자에게

1인 회사라면 대표 유고에 대비해 정관에 이사 결원 시 절차를 두거나, 최소한 이사를 한 명 더 두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이미 유고가 생겼다면 회사 운영이 멈추기 전에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서두르고, 신청과 동시에 등기 서류를 준비해 두면 공백이 짧아집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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