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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19-06-163

연인에게 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할 때 — 증명책임과 메시지 유도

연인 관계에서 받은 돈을 상대가 대여금이라며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다는 점을 지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연인에게 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할 때 — 증명책임과 메시지 유도

배경

관계가 끝난 뒤 그동안 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이 흔합니다. 소장에는 은행 거래내역 한 장만 붙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답변을 안 하면 무변론으로 이기고, 답변하면 그때 대응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은 근거를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소 제기 전에 「그때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같은 메시지를 보내 답을 유도하고, 그 대화를 대여의 증거로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는 거래내역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를 대여의 증거로 냈습니다. 저는 돈을 받은 쪽인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돈이 오간 사실은 다툼이 없을 때, 그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소 제기 전 메시지가 대여를 뒷받침하는가.

어떻게 접근했나

의뢰인은 소 제기 전 메시지에서 상대의 유도에 말려들지 않고 일관되게 「빌린 적 없다」는 태도를 지켜 왔습니다. 그 일관성을 대화 전체의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원고 측은 「내가 대여라고 주장하는데 네가 부인만 하고 반대 증거를 내지 않으니 빌린 것이 증명된다」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그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부인한다고 해서 증명책임이 돈을 받은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여전히 청구권을 주장하는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마다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독자에게

관계가 끝난 뒤 「빌려간 돈」이라는 메시지가 오면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부인하고, 말을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소송 중에도 「부인만 하면 불리하다」는 상대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대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 빌려준 돈이라면, 준 시점에 차용증이나 「빌려준다」는 말이 남은 메시지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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