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무죄 — 「밀접한 관련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을 때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한 회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무죄 — 「밀접한 관련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을 때
배경
공직자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비위면직자등」이 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이들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제2항),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9조). 이 사건 당시의 제한 기간과 「퇴직 전 3년」 기준은 그 뒤 개정으로 현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5년의 제한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권익위가 취업제한 기간 중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있는 비위면직자를 확인해 퇴직 기관에 고발을 요구하고, 기관이 고발하는 흐름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퇴직 뒤 한 회사에 취업했다가 취업제한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 대리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취업한 회사가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가. 그 판단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는데, 준용 구조와 해석 기준이 명확한가.
어렵던 지점
사실관계보다 법률 해석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밀접한 관련성」의 해석 기준, 준용 법률 사이의 규정 체계까지 다투어야 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퇴직 전 부서의 실제 업무와 취업한 회사의 사업을 항목별로 대조해, 두 업무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준용 규정의 해석에 관해 여러 차례 서면을 내 쟁점을 다각도로 짚었고, 관련 규정의 위헌성도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경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본안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무죄. 법원은 밀접한 관련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독자에게
비위면직자로 취업제한 통보나 고발을 받았다면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한 회사의 사업」이 실제로 겹치는지부터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4대보험 가입 기록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사 쪽도 권익위의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해고하기 전에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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