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 2026년 3월부터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청구기간은 확정일부터 30일
개정 헌법재판소법(2026. 3. 12. 시행)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열렸습니다. 세 가지 요건, 청구기간, 준비할 서류.

무엇이 바뀌었나
2026. 3. 12.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전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문구가 삭제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재판취소」 사건으로 부릅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둘째,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판. 셋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셋째 요건의 「명백」은 헌법소원이 사실상 4심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높은 문턱입니다. 청구서에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해야 합니다.
청구기간과 보충성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확정일이고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선고로 확정되는 판결은 선고일이 기준이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처럼 송달로 효력이 생기는 재판은 확정일을 어느 날로 볼지 논점이 있습니다. 상소 등 법원의 심급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합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청구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청구인과 대리인, 피청구인(재판을 한 법원), 침해된 권리, 취소를 구하는 재판, 청구 이유,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사항, 청구기간을 지켰다는 사항을 적고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인용되면 재판이 취소되고 관할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구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실무에서 보이는 한 가지
30일은 짧습니다. 확정일에 논점이 있는 유형은 기한을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법 시행일부터 30일이 아니라 각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확정 직후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먼저 확보하고,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뒤에 청구 이유를 씁니다.
---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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