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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