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단독으로 기초하여 납품하였고,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메가시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넘겼죠.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같은 개념을 함께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인공지능 집적단지법 만들때 함께 하셨던 보좌관님께서 전화를 주시더니,
“변호사님!… 이번엔… ‘메가시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시작되며,
”총선이 앞에 오기는 했지만, 이건 총선용으로 대충 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만들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이번 2023년 12월에 미국 가기 전, 2023년 11월에 보좌관님께서 주신 논문자료부터 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한 달 동안 가서도 매일 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무조건 메가시티에 대한 자료만 주구장창 읽고 웹 서핑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와서도
컴퓨터를 열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열어서
무조건 메가시티에 대해서 한 꼭지 정도는 읽고 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가시티라는 단어의 시초인
’초광역‘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COG, MPO, 프랑스의 꼬뮨, 영국의 뭐, 일본의 뭐… 독일의 어쩌구 저쩌구…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미국은 서부, 동부, 동남부 그 지역별로 그 지역색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국토기본법, 지역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에
이미 그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검토해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초광역’ 개념이나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은
미국의 COG MPO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더 깊이 파내려가고 전문성을 더욱 더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료를 읽어서만은 안 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미 많은 고민 끝에 도입이 완료되어 있는 개념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범용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초광역이나 특별지자체의 단체장이
이런 저런 법에 나와 있는 계획이나 좀 해라~
이렇게 여기 저기 퍼져 있는 권한 모음 법 정도를 만들고 보니,
이게 국토기본법이나 각종 계획법들을 다시 딱 놓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게
각종 중앙정부의 계획에 반할 수 없다는 수많은 조항의 등쌀에 밀려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거나,
계획을 딱 해놓고 내어 놓으면,
그거 실행하려고 어디 중앙정부에 승인받으러 돌아다니면
“응 기다려~” 하면서 퇴짜만 맞다가 임기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법구조더라구요.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맞더라구요.
결국 그냥 어디 계획 조항들 모아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앗싸리…
“그래. 어차피 메가시티 만들 거
자주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화끈하게 밀어주는 법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거의 모든 계획에 우선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급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 2. 6. 의안 상정되고, 2024. 2. 7. 원문 등록되었습니다^^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이번 법은 인공지능 집적단지법과는 달리
생각하는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미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온갖 공약들,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서울김포 또는 서울구리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구역을 합치겠다는 것이어서 메가시티의 논의의 원천인 ‘초광역’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달랐고,
부울경의 경우에는 이미 ‘초광역’의 모습이었던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되었다가 작년 초에 어느 한 곳이 탈퇴를 하는 바람에 해산이 되었다가 서울김포/서울구리 논의 때문에 아예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특별법으로 다시 중복규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없었죠. 그렇게 합쳐놓고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경기도를 나누겠다는 법이고, 기타의 법들은 모두 관할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별다른 특별한 법률안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두 ‘메가시티’나 ‘초광역’이라는 개념과 제도를 도입한 취지인 국토의 균형발전과는 큰 관련이 없이 각자의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행정구역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 뿐이었죠.
저는 저러한 논의는 엄밀한 의미의 ‘메가시티’ 논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메가시티’라는 개념의 원천인 ‘초광역’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그 제도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설정하는 법률이 들어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강력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자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권한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기초하여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충청지방정부연합, 충남 베이벨리 메가시티, 동해안권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해오름동맹, 호남초광역경제공동체(RE300) 및 전북·전남·광주 모빌리티 블록 등 ‘초광역’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법률은 없는 ‘메가시티’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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