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왕 변호사는 2023. 5. 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통신민원 심의위원회는 통신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 명의도용과 관련된 심사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료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에 일조하였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ICT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https://www.ka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