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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처벌의 법적근거, 그리고 생각보다 수사기관은 우리를 쉽게 찾아냅니다.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은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단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가중되어 규정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조금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방의 목적이 없지 않겠죠.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규정으로 내려가서,

(1)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의율되고 난 다음에,

(2)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임이 인정되거나,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형태로 법률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1) 해당 사실을 믿었음에 과실이 없었거나

(2)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합의 없이는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경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5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경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7년 입니다.


다음으로 모욕을 볼까요?

모욕은 사실 정보통신망법상에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에 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에 따라 사이버상의 모욕은 형법상의 모욕죄로 의율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디 유튜브에 올리거나, 기사를 게시하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1:1로 대놓고 욕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6개월 내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고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기간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어쩌다가 모욕행위를 했다면 어쨌든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기간과 별개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1:1로 대놓고 머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통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1로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감과 공명심에 불타서 “너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들을 보내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역시나 정의감과 공명심에 불타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그 중에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의사에 반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만큼,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가 명백함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최근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어리신 분들이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돌고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리신 분들은 부모님이 우리 애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나,

성인 분들은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우리들을 잘 찾아냅니다.

생각보다 잘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처벌 이슈가 있으면 웬만하면 바로 찾아냅니다.

숨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신기하게 바로 찾아냅니다.

해외 명예훼손은 안 찾아지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특히 미국 같은 곳은 미국 내에서도 범죄인 것들은 수사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합의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나,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고,

상당수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징역형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돈 내고 말지 하는 분들 아직도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과입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 전과입니다.

나중에 중요할 때 발목 잡을 수가 있으니, 모두들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한테도 심심치 않게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참고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어느 시점을 잡아 어떤 방법으로든 원점타격 할 생각입니다.

갑자기 끓어오른 적개심은 정의감 또는 공명심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무심코 저지른 행위로는 처벌만 될 뿐입니다.

갑자기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정의감 또는 공명심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며,

그러한 착각으로 벌인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유통,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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