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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성만 있다면 모조리)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 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10년의 갱신기간을 지난 상태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10년의 갱신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도를 할 것처럼 하는 바람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이후에 그 인도를 하겠다는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도 인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모두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일단 10년이 지나 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였고,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신규임차인을 섭외하여 소개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해달라는 요청만 하고 있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인도청구의 본안소송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모조리 쓸어담아 청구하여 진행 중이므로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가처분을 인가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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