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2023년 2월 17일 법률업무 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LinkedIn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클릭하여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revious post: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항소심 승소 – 허왕 변호사Next Next po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 ICT법률멘토 연장위촉 – 허왕 변호사 Related Posts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 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2024년 4월 8일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 단독 기초 – 허왕 변호사 (2024. 2. 6. 의안 상정) 2024년 2월 6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회 참석 – 허왕 변호사 2023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