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허왕 2023년 2월 17일 법률업무 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LinkedIn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클릭하여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revious post: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항소심 승소 – 허왕 변호사Next Next po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 ICT법률멘토 연장위촉 – 허왕 변호사 Related Posts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처벌의 법적근거, 그리고 생각보다 수사기관은 우리를 쉽게 찾아냅니다. – 허왕 변호사 2023년 5월 3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심의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2023년 5월 10일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성만 있다면 모조리) – 허왕 변호사 2023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