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비상대책위원회 항소심 승소 – 허왕 변호사 허왕 2022년 6월 19일 법률업무 안녕하세요~허 왕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음분진배상금 사건이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갔는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글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LinkedIn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클릭하여 친구에게 이메일로 링크 보내기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 Tagged 관리사무소, 법무법인윈스, 법인등기, 변호사, 소송, 소음분진, 승소, 아파트, 윈스, 입주자대표회의, 허왕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revious post: 임시이사 선임사건 – 허왕 변호사Next Next post: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Related Posts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 위원 위촉 – 허왕 변호사 2024년 4월 8일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 단독 기초 – 허왕 변호사 (2024. 2. 6. 의안 상정) 2024년 2월 6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평가위원회 참석 – 허왕 변호사 2023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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